애플, AI 허위광고 논란에 이례적 반박… 공정위 조사 변수 되나
2026.05.08 17:05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국내 소비자단체 문제 제기에 애플이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애플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YMC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사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애플은 한국 이용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실제보다 앞서 제공되는 것처럼 알렸는지 여부다. 애플은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 지원을 추가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기능을 국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날 공정위가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정위가 자료 제출 요구와 광고 중지 명령 등 법상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 조사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같은 논란이 보상 문제로 번졌다. 애플은 시리의 AI 기능 제공 지연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 규모 합의안을 냈다. 합의가 법원 승인을 받으면 미국 내 일부 아이폰 15 프로·아이폰 16 구매자는 기기당 25~95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별도 보상안도 내놓지 않았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4 업데이트 이후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확대됐지만, 지원 기기와 기능에는 제한이 있다. 아이폰 16 전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M1 이후 아이패드·맥 등이 대상이며 일부 기능은 지역·언어별로 다르게 제공된다. 이 때문에 국내 조사의 초점도 ‘AI 기능이 있다’는 사실보다 광고 당시 소비자가 이용 가능 시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애플의 공개 반박으로 공정위 조사가 속도를 낼지, 미국식 보상 논의가 국내로 번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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