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원스톱 토털 서비스로 국내외 대형 딜 두각
2026.05.08 11:34
M&A 라이징스타 -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희성·박상택·이은영 변호사 인터뷰
전략가, 글로벌, 올라운더…3인 3색
안 “ FI·SI 맞춘 구조설계로 거래 종결”
박 “인수부터 매각까지 고객신뢰도 높여”
이 “규제기관 소통통해 심사기준 예측”
안희성·박상택·이은영 변호사 인터뷰
전략가, 글로벌, 올라운더…3인 3색
안 “ FI·SI 맞춘 구조설계로 거래 종결”
박 “인수부터 매각까지 고객신뢰도 높여”
이 “규제기관 소통통해 심사기준 예측”
| 안희성(왼쪽부터)·박상택·이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 인수·합병(M&A)에서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법률 자문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
인수·합병(M&A)은 더 이상 ‘사고파는 거래’에 머물지 않는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 규제와 자본, 산업 전략이 맞물리며 판을 짜는 고도의 설계 작업에 가깝다. 특히 최근의 M&A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넘어, 산업 재편까지 좌우하는 ‘생존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법률 자문은 거래의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는 이들, 변화의 최전선에서 고난도 거래를 이끌며 새로운 기준을 쓰는 변호사들을 만났다. 특히 굵직한 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예, ‘라이징 스타’의 목소리에 주목해본다. [편집자주]인수·합병(M&A) 법률자문시장에서 김앤장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수십 년간 대형 딜의 중심에서 쌓은 트랙레코드는 어느 로펌도 쉽게 넘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안주하지 않는다. M&A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진화하고 있다. 매각·인수 ‘이후’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법률 자문은 필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미래를 책임질 안희성(사법연수원39기), 박상택(변호사시험1회), 이은영(사법연수원43기) 변호사를 만났다.
전략형 구조 설계사…거래 종결 가능성 높여
안 변호사는 구조 설계에 능한 변호사로 손꼽힌다. E&F PE의 코엔텍 매각, JKL파트너스의 크린토피아 매각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자문을 비롯해 릴슨PE·스맥 컨소시엄의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의 한화에너지 지분 인수 등 카브아웃(사업부문 분할거래)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다양한 딜을 수행했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거래 전반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변호사는 “과거의 M&A가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소유권 이전’ 자체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취득→운용→엑시트 전 단계에서 전략과 구조, 규제가 다양해져 검토할 요소가 복잡다단해졌다”며 “거래 구조와 안전 장치, 대안을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릴슨PE·스맥 컨소시엄의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최근 ‘고난도 딜’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사업부를 떼어내 매각하는 카브아웃 딜은 인력 승계, 자산 이전, 인허가, 협력사 계약 재설정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매각보다 훨씬 까다롭다. 여기에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가 함께 참여하면서 구조 설계의 복잡성은 더욱 커졌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FI와 SI의 결합은 대형 딜의 일반적인 형태가 됐다. FI는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SI는 사업 확장과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내리는 항구가 다른 셈이다. 안 변호사의 해법은 촘촘한 시나리오 분석이다.
그는 “경영권 행사 방식, 엑시트 우선 순위, 추가 자금 조달 의무 등을 조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법률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자문에서도 전략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는 매수인들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과 구조를 면밀히 비교한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거래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경쟁’으로 판을 이끈다.
안 변호사는 “E&F PE의 코엔텍 매각은 IMM PE와 거캐피탈이 막판까지 경쟁했던 거래”라며 “잠재 매수자들과 계약서 및 거래조건을 동시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 구조와 가격을 동시에 최적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본이 믿고 맡기는 실행형 전략가
박 변호사는 국내 사모펀드는 물론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믿고 맡기는’ 파트너다. 글로벌 자본과 국내 시장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다. 최근 블랙스톤의 준오헤어 인수와 제이제이툴스 인수, 모건스탠리PE의 MSS홀딩스 매각, MBK파트너스의 SK온 투자 및 회수 등 주요 거래를 자문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딜로는 모건스탠리PE의 MSS홀딩스 매각을 꼽았다. 2013년 MS PE의 쌍용C&B, 모나리자 인수부터 2024년 인도네시아의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에 매각하기까지 10년의 여정을 함께 했다.
박 변호사는 “인수 당시 주식 양수도와 여러 개의 영업양수도가 섞인 복잡한 구조로 주니어 변호사로서 며칠 밤을 새워 클로징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인수부터 끝까지 같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MSS홀딩스 체제하에서 쌍용C&B와 모나리자는 수직계열화와 제품군 확장, 재무 효율화를 통해 기업가치가 끌어올렸다. 박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노하우가 이식되면서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기업 운영이 효율화했다”며 “PEF가 단순 투자를 넘어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초기 맺은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MS PE의 전주페이퍼 및 전주원파워 매각과 스킨이데아 인수도 그의 손을 거쳤다. 한번 맡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박 변호사의 ‘지구력’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일감을 불러오는 선순환이다.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SK온 투자 역시 투자부터 회수까지 함께했다. MBK파트너스는 2023년 블랙록, 힐하우스캐피탈 등 글로벌 자본과 손잡고 SK온 전환우선주(CPS)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IPO를 전제로 했지만 전기차 업계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지분 매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박 변호사는 “투자 시점과 지분 매각 시점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면서 새로운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했다”며 “각 하우스마다 서로 다른 수요와 스타일에 맞춰 짧은 시간 안에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해 까다로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한국 시장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 여지가 크고 저평가된 기업이 아직도 많다”며 “글로벌 PEF들이 ESG나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개선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지배구조부터 M&A까지 ‘올라운더’
이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와 M&A를 아우르는 ‘올라운더’다. 기업지배구조팀과 M&A를 병행하며 대형·고난도 케이스를 다수 수행했다. 주로 SI를 자문하며 대기업 경영 자문 전반을 아우르는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이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다.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2017년 지주회사 출범, 2019년 롯데카드 매각까지 지배구조 개편의 ‘러닝메이트’로 활약했다. 그는 “롯데그룹은 4개 상장사 및 6개 비상장사 분할합병이라는 전례 없는 딜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을 안정화했다. 이 과정의 마지막이 롯데카드 매각이었다”며 “지배구조 개편 업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제3자와 하는 M&A에 참여한 경험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최근의 대표작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1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 글로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난도 카브아웃 딜이었다. 이 변호사는 “항공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항공운수사업의 분할·합병이라는 점에서 난도가 특히 높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에어인천이 4700억원에 인수하며 거래는 마무리됐다. 상장사가 사업부를 분리해 제3자에게 주식 대신 현금을 대가로 넘기는 ‘교부금 물적분할합병’이 적용된 국내 최초 사례다. 빠르고 문제없이 딜을 완료시키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이 변호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소수주주 보호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심사 잣대가 엄격해졌다. 기존 심사 기준으로는 무난히 통과할 인적분할과 같은 거래도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기한을 연장하며 절차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변호사는 “규제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의 눈은 이미 미래를 향해 있다. 그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크로스 보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은 물론 인도,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인수 및 지분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쟁제한성 분석, 국가별 신고전략 수립, 카브아웃·사업협력 구조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지영·안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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