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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과도'"

2026.05.08 10:28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형평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문제 삼은 만큼,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활성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톡톡히' 챙겨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단기(6년)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특혜는 계속된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구 부총리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살펴보겠다고 말한 만큼,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부활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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