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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2026.05.08 11:20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3명은 법정 구속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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