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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해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에 징역 3년 선고

2026.05.08 11:22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이관 뒤에도 현장을 직접 지도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했으며 인사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지시하고 사단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수중 수색 정황 증거를 은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의 책임도 인정했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하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언급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대대장은 이 같은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하달해 사고 발생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장 전 중대장에 대해서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장 전 중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은 피하게 했다.

이번 판결은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이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이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 등으로 이어진 사건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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