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해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선고
2026.05.08 11:31
| ▲ 영장실질심사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이정민 |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024일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 공소사실은 채 해병이 순직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 위 정찰이 아닌 내려가면서 찔러보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양하는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제7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선 금고 10개월을, 장아무개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 대해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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