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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2026.05.08 11:28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상병이 숨진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게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한 각종 지시를 내린 점도 유죄로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용민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자, 해병특검의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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