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쫓던 유튜버, 혐의 부인했지만…'사망 책임' 실형
2026.05.08 09:21
2024년 11월 , 구속영장 실질 심사받는 유튜버 최 씨/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사망 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다.
최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30대 운전자 사망 사고에 앞서 이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헌터'를 자처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최씨는 사고 당일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최씨와 구독자 무리가 쫓던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 구독자들과 여러 대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추격하는 식으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이들의 추적과 A씨의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감금하거나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23년 12월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공동협박한 혐의, 음주운전 제보를 받고 한 모텔 주차장까지 추격에 나서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뿐 아니라 추격전을 함께한 구독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인정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막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특히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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