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최종판결 또 안 나왔다…다음주 가능성(종합)
2026.01.15 01:16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에 대한 선고만 공개했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상호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대법원은 다음 판결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회의를 여는 오는 20일이나 21일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관세와 관련이 없는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만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발표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 제동을 걸 경우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율을 두고 대규모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액수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법부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의지가 있는지 등을 시험하는 중요 분기점으로도 본다.
이번 소송은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인 만큼 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 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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