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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직 상실

2026.05.08 10:58

여성 민원인에 현금 및 성적 이익 수수 등 혐의
원심,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선고…500만원 추징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징역형이 8일 확정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지었다.

또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군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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