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박탈
2026.05.08 10:59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 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 지었습니다.
또 A 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군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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