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관세 판결 예의주시…이익균형 원칙 따라 대응"
2026.05.08 10:58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미국 내 후속 절차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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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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