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고발 각하
2026.05.08 10:50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실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고발과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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