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尹 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2026.05.08 00:58
1심보다 형량 8년 줄어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은 8년 줄었다. 하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 전 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는 두 가지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1심 재판부가 부작위범(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범죄)으로 인정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을 막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부분이 감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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