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음료 거부하자 ‘원샷하라’며 강요”…공개된 CCTV엔
2026.05.07 21:2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소영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과거 회사 회식에서 피해자가 데리러 온 일을 꺼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소영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고,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소영에게 카페 주차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타민 음료를 받아 마시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음료를 한 모금 마셔봤고, 일반적인 비타민 음료와 다르게 굉장히 쓴맛이 나 더 마시기를 거부했다”며 “김소영은 자신이 생각해서 준 음료를 왜 다 마시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원샷하라’며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와 김소영은 카페로 들어가 빵과 음료를 주문했고, 기다리는 약 15분 뒤 피해자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며 “김소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현장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소영은) 태연히 자신이 응급 초동조치를 한 것 같이 부모님께 설명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는 동안 김소영은 챗GPT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 엘리베이터에서 김소영과 남성이 탑승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남성은 의식이 불분명한 듯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였고, 김소영에게 이끌려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공판에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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