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고아원 갈 위기" 정유라 1심 '집행유예' 석방…재판부 "합의한 점 고려"
2026.05.07 10:5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가족의 생활고를 호소했다.
그는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 위기에 놓여 갈 곳이 없다"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자필 호소문도 공개됐다.
최씨는 "설 연휴 전날 딸이 긴급 체포되면서 세 손주가 집이 압류돼 길바닥에 내몰릴 상황"이라며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손주와 딸에게 형벌처럼 내려진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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