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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

2026.05.07 14:26

정유라씨 ⓒ연합뉴스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채널과 SNS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연됐으며,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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