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고아원 가지 않게 도와달라”…‘수감중 후원금 요청’ 정유라 근황
2026.05.07 14:32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첫 재판에서 그는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한편 정씨는 구속 수감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와 달라”며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정씨는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벌써 9주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1·초2(초등 1·2학년)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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