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7000만원 떼먹고 SNS로 비방한 정유라…'집유' 받고 석방
2026.05.07 14:40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연됐고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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