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안 갚고 SNS 비방'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유·석방
2026.05.07 15:06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30·개명 전 정유라)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모욕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3월 1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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