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사기·모욕'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05.07 14:59
|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 사진=연합뉴스 |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오늘(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MBN 화제뉴스
Make a Better Next, MBN 개국 30주년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유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