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 보완수사 이행 안했다"(종합)
2026.05.07 19:50
[촬영 김인철]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또 경찰로 돌려보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경찰은 "따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을 반려할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한편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이 검경 수사기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된 후,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오가며 검경 간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천173건, 2022년 10만3천185건, 2023년 9만9천888건, 2024년 10만4천674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전체 송치 사건은 2024년의 77만8천294건보다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이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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