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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기각

2026.05.07 18:20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안돼”
서울남부지검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에 경찰이 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1년쯤 앞둔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주식을 특정 사모펀드에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는 방 의장이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에게 설립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 하이브는 상장했고, 이 사모펀드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1년 4개월 간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방 의장의 업무상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의 신병 처리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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