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14일 선고 안 해
2026.01.15 00:55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각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지수(goodman@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전두환과 같은 사형 구형…신군부 내란 판례 주목
- ☞ "양양 그런 곳 아니에요"…허위 루머에 대자보 붙이며 호소
- ☞ 헌혈버스가 음악방송 돌고 포토카드 지급…이색 헌혈 캠페인 화제
- ☞ 10년 연락끊긴 아버지와 아들…경찰 도움으로 재회
- ☞ 인증절차 없는 사이트 골라 폭파예고글…10대 협박범 덜미
- ☞ '주사이모부터 합의금 5억까지'…박나래 입 열었다
- ☞ 김병기, 강제 수사까지…"정치적으로는 끝" 해석도
- ☞ "신상 유출, 금 가져오면 해결"…지구대 먼저 들렀다가 피싱 피해 막아
- ☞ 정수기 렌털, 의무기간 끝나도 '해지 비용' 청구?
- ☞ '탈KT' 31만 명…보안 경쟁보다 출혈 경쟁 '씁쓸'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관세 판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