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 토요일이지만 구청 문 연다
2026.05.07 16:1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특수성을 감안해 서울 및 경기 규제 지역 행정 관청이 문을 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에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 거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고자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됐다. 다만 이날 행정 업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으로 한정된다. 또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1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현행 최고 45%에서 최고 75%로 높아진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토지거래허가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