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5.07 16:53
핵심요약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포함
대학,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 의무
매년 5월 넷째 월요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대학,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 의무
매년 5월 넷째 월요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반복적인 민원은 물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된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학술진흥법은 교육부 장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해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해당 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반드시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학교용지 조성·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도 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진로교육법은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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