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주식은 0원, 코인은 165만원”…11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뿔났다
2026.05.07 15:52
7일 국회 가상자산 과세 긴급토론회
주식 비과세·코인 22% 역차별 논란
손실 이월공제 세계 유일 전면 불허
전문가들 “양도소득 전환·이월공제 입법 필요”
주식 비과세·코인 22% 역차별 논란
손실 이월공제 세계 유일 전면 불허
전문가들 “양도소득 전환·이월공제 입법 필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세 인프라의 부재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 붕괴 우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달 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통합과세 체계를 금년 3월에 발주해 언제 테스트하고 제대로 할 것인지 우려되며, 초기에 혼란이 일어나면 정부 신뢰도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집값과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자산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타소득’ 분류를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적정성 및 정책 실효성 검토’를 주제로 현행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조세 형평성이다.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 일반 투자자들의 납세 의무는 사라진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22%의 세금이 예정되어 있다.
오 교수는 “금투세 폐지 논거였던 시장 위축 우려와 인프라 미비 등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고 주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반복적·계획적인 자본이득인 가상자산 거래 수익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아 자본이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는 ‘이월결손금 전면 불허’가 꼽힌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손실 이월을 무기한 허용하며 독일도 동일 유형 소득 내에서 무기한 이월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가상자산 손실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이 전혀 불가능해 이익이 난 해에만 세금을 내야 하는 심각한 불균형 과세 구조를 안고 있다.
세금을 걷을 인프라도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NFT,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 신종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에 대해 2020년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집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과세 당국이 무엇을 과세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더불어 국내 중앙화거래소(CEX) 거래만 포착할 수 있어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과세 공백 문제도 지적됐다.
구체적인 선결 조건으로는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동시 입법 ▲최소 5년간의 이월결손금 공제 신설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법령 명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국내 법제화 완료 ▲국내 거래소 보고 의무 체계 및 국세청 연동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를 먼저 시행한 후에 시행하거나, 제시한 선결 조건 5가지가 완비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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