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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헌법 바뀌나…오늘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2026.05.07 08:53

헌법 개정안, 7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12표 확보가 관건
본회의 통과 시 39년만에 개헌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한경DB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39년 만에 헌법 개정의 길이 열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예고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이를 발의했다.

문제는 정족수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6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당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우 의장은 표결 하루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참여를 요청했으나, 장 대표는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한편 개헌 절차상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가결 시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이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불발될 경우 8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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