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개헌 반대? 국힘 의원들 반대 이유 살펴보니
2026.05.07 14:56
장동혁 "장기독재 개헌으로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연임 불가' 선언 요구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 ⓒ 유성호 |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헌을 시발점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끔 헌법을 고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며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개헌을 한다면, 더 큰 미래와 더 큰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헌안은 일단 발의되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는 것이다. 국회의 숙의와 토론이 먼저이고,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개헌한다면 의회해산권부터 도입" 주장하지만...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회해산권 도입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다.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며 이번 개헌안을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
|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이번 개헌안을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면서 그로 인해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고장 난 헌법의 저울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국회의 신임 여부를 묻는 장치로서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회해산권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있는 제도로,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과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지녔지만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사라졌다.
"6.25도 없는데 민주화 운동만 헌법 전문 들어가는 건..."라며 개헌 반대한 김민전
| ▲ 그는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
| ⓒ 김민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나 의원과 같은 날, 김민전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헌적 입법과 국회 활동을 밥 먹듯하는 22대 국회는 개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다로 헌법 전문을 개정하겠다는 부분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일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는다면, 저는 6.25 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공산화를 막아낸 역사적 사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당연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나라들은 적지 않다.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과 2004년 환경헌장을,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선거 시행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과 1949년 국가 수립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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