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집행유예로 구속서 풀려나
2026.05.07 10:49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해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지난 2월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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