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혐의' 정유라…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2026.05.07 14:53
7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른 피해자 모욕 혐의도
재판부 "사기 피해액 적지 않아…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하석찬 판사)은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간 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온 정씨는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3~5월 3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 SNS를 통해 비방한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첫 재판부터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지난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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