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6.05.07 11:52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자립지원대상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는 이달 12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자립지원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보호아동은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 아동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절차없이 이자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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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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