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2026.05.07 10:53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法 “외관 갖춰 계엄 정당성 부여”
“내란 심각성 알고도 범행에 가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원심판결인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국무회의 이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 한 점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 부분은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그 성격과 중대성은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970~80년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해 그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와 사회 혼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에 가담했고, 이후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약 5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점, 사전에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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