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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2026.05.07 10:55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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