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2026.05.07 10:56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애햐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법률대리인은 2심 징역 15년 선고 직후 “납득이 안 된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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