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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15년’ 한덕수 측 “납득 불가, 상고할 것”

2026.05.07 11:57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오늘(7일) 2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며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고 분석한 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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