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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지아 "숙의 없는 당론 설득력 없어, 개헌 표결 참여 고민 중"

2026.05.07 09:32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이 표결 불참으로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적 절차 없이 정한 당론은 따르지 않겠다”며 “표결 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당론은 언제나처럼 당 지도부의 생각을 통보하는 그런 당론이었다”며 “앞으론 당론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없다면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 방침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도 거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비전에 걸맞지 않다”며 “개헌과 관련돼서는 무거운 주제인 만큼 깊은 숙의와 활발한 토론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결이 우위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결국 국민의힘의 선택에 따라 개헌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개헌을 원한다면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표결 참여 시 당론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 표결 찬성·헌재 재판관 임명 찬성·3특검법 찬성을 하면서 당론을 많이 어겼다”며 “비례대표 신청 당시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다. 징계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예정된 한동훈 후보의 부산 북갑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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