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재력가만 골라 미행했다…중소기업 대표 납치해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2026.05.07 08:35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중국 출신 귀화)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씨(33·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씨(62)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C씨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둔기를 휘둘러 제압하려 했으나 C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의 가족을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B씨는 A씨와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유튜브에 소개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지만 범행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에 돌리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A씨의 도주를 위해 파키스탄 비자 신청을 도왔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A씨의 범행을 소극적이나마 만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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