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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가 사전조치 했으면 ‘소풍 사고’ 책임 못묻게”

2026.05.07 04:35

민형사 면책규정 담아 법개정 검토
교원단체 “소송 막을 방법은 없어
현장 점검 매뉴얼만 늘어날 우려도”
제주국제공항 버스 전용 주차장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2025.04.29 제주=뉴시스
정부가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예방 교육, 안전 점검 등의 사전 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책 규정이 도입돼도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사전 점검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사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사후 대응만을 담아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소송 대부분이 사전 예방 조치 부족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고 예방과 관련해 면책 사항이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법과 안전사고 관리 지침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전 안전교육, 체험학습 현장 답사 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수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교사가 버스 운전사 음주 측정,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 등을 하라는 항목이 담겨 있어 사전 예방 지침을 추가할 경우 교사가 지켜야 할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사는 안전 점검 전문가가 아닌데 매뉴얼 지옥에 빠질 수 있다”며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사의 안전 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호자와 학생이 책임을 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 개인이 소송 위험을 모두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지도처럼 현장체험학습도 교사의 교육 활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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