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김창민 사망’이 증명한 檢보완수사 필요성
2026.05.07 03:04
鄭법무 “진실에 다가설 기회”
부실·오류 잡을 제도, 남겨야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발달장애 아들이 봤을 모습이다. 아빠가 건장한 남자들에게 맞았다. 저항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다. 폭행은 계속됐고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기억에 담았을 거다. 여기서 모두가 참담해졌다. ‘성치 않은 애 앞에서....’ 아빠는 40대 김창민이다. 단편영화에 꿈을 담던 영화감독이었다. ‘그 누구의 딸’로 감독상도 수상했다. 그 상을 받은 게 제5회 경찰인권영화제다.
이런 범죄 피해자에게는 모든 게 특별하다. 영화감독 아닌 누구라도 그렇다. 발달장애 아들 아닌 어떤 아들이라도 그렇다. 치밀하고 신속한 초동수사가 필요했다. 목격자 진술, CCTV 확인, 현장 증거.... 법률 적용도 엄격히 따져야 했다. 범죄 구성 요건과 조항을 맞추는 일이다. 현장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 내·외벽과 길거리 곳곳에 CCTV도 있었다. 범죄 은닉을 준비한 계획범도 아니다. 곳곳에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 반년 걸렸다. 피의자 두 명이 엊그제야 구속됐다. 2025년 10월20일 밤의 일이었다. 구속영장 문턱을 넘지 못한 6개월이었다. 법원이 두 차례, 한 차례씩 기각했다. ‘도주 우려 없다’ 등의 이유였다. 유족이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도 정황을 공개하며 관심을 높였다. 결국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재수사였다.
아들의 진술도 들었다. 피의자의 집·휴대폰 내역도 살폈다. CCTV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다. 아들에 가해진 죄목도 넣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만든 피의사실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은 발부됐고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이제 결론은 판결로 날 것이다. 유·무죄를 예단할 건 아니다. 다만 6개월을 허송한 현실이 있다. 영장 청구와 기각을 오간 현실도 있다. 검찰 재수사로 넘어간 현실도 있다.
4일 정성호 법무장관이 말했다.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낸 일이다.” 영장발부가 유족의 한을 물었다고 했다. 국민이 원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 경찰 수사와 구분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시끄럽다. 당과 정부(법무부·대통령실)가 다르다. 당은 ‘뺏자’고 하고, 정부는 ‘두자’고 한다. 처음보다는 많이 좁혀졌다. 그래도 근본적 이견은 남아 있다. ‘제한해서 허용하자’(당)와 ‘넓게 허용하자’(정부)의 차이다. 때론 1개 사건이 100개 논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이 그런 경우다. 경찰 수사가 한계를 보였다. 보완수사는 결과를 냈다. 영장 발부, 유족의 한, 국민 신뢰....
그래서 주장해본다. 보완수사권을 그냥 두자. 재수사권도 유지하자. 우리가 본 게 사람을 죽이는 강력 범죄다. 영화감독 아니어도 할 재수사라면 해야 했다. 경찰청이 뽑고 있는 범죄 통계가 있다. 2024년 전체 범죄가 158만건이다. 그중 강력범죄가 17만~20만건이다. 그해 살인 범죄는 700여건이다. 150~200건이 폭행치사다. 부실·오류수사는 어디서든 튀어나온다. 그걸 잡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그거다.
정치 사건이 법의 전부인가. 아니다. 정치인 몇이 당사자다. 형사 사건이 법의 전부인가. 그렇다. 국민 1백수십만명이 당사자다. 이 큰 주제가 정치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모두에게 다가왔다. 묻힐 뻔한 억울함과 풀려가는 억울함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보완수사 제도다.
主筆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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