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나서…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본격화
2026.05.06 11:32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모색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에 나섰다. 노사정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4일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목적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본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가도 5인 미만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 조건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노동부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 일정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2000만원)도 많지 않아 전방위적인 내용 연구는 어려울 것 같으나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세부 안건을 논의 중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노사가 들어와 논의하는 첫 대화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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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4일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목적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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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1 |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 조건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노동부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 일정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2000만원)도 많지 않아 전방위적인 내용 연구는 어려울 것 같으나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세부 안건을 논의 중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노사가 들어와 논의하는 첫 대화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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