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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뒤로 미뤄진 신경호 항소심 선고…도교육감 선거 영향 촉각

2026.05.07 00:09

신 후보 "독단적 정치 브로커 사건"
경쟁 후보 "재선 도전 즉각 중단"
속보=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본지 2월 26일자 5면 등)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재판부가 지방선거 이슈 차단에 나서면서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향배도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6일 신경호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신경호 예비후보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고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7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게 징역 3년, 초등교장 B씨와 건축업자 C씨, 컴퓨터 업체 대표 D씨 등은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E씨는 이날 불출석하면서 7일 오전 10시에 변론종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신경호 예비후보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A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향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브로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경호 후보의 2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이 나자 다른 교육감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교육 현장과 도민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신 후보는 재선 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에 성실히 임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도 7일 오전 9시30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경호 후보 결심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정호·신재훈 기자

#신경호 #선고 #항소심 #예비후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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