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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기소…"판결 예상한 듯 성공보수 약정까지"

2026.05.06 18:01

공수처, '고교 동문' 현직 판사와 변호사
3300만 원대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17건 형량 감경해주고 상가 무상 임대"
판사 측 "재판거래 결단코 없었다"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재판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2023년 5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사건 재판과 관련해 3,3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정 변호사는 전주지법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대표다.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부임하기 전까지 두 사람 간 연락이 거의 없었으나, 부임 이후 약 2년간 190여 차례 통화가 오가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친분이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구속 피고인들이 정 변호사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맺은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았으며 변론종결일 등 재판 주요 시점에 양측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 변호사가 판결을 예측한 듯 그에 부합하는 성공보수 조건을 추가로 약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 변호사가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은 직후 김 부장판사와 통화를 하고 실제 김 부장판사는 직권 보석을 허가하는 식이다. 또한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 억대 성공보수 조건이 추가되고, 바로 다음 날 조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소유한 상가를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고 방음 공사비도 정 변호사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에는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도 받았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상가에 설치한 피아노 한 대를 공사비에 갈음해 정 변호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했는데, 공수처는 이 역시 범죄를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판거래의 결과'로 김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정 변호사 측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재범을 징역 5개월 실형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하거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하는 식이다. 특히 상가 무상 제공 이후 6건을 선고했는데,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

공수처는 3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상가 무상 사용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바이올린 레슨비"라며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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