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도법’ 의결에…거부권 요청 환경단체 “안타깝다”
2026.05.06 15:28
환경단체들이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환경단체들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산림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한 이 대통령이 정작 산림 카르텔의 근간 인프라인 임도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다. 기존엔 산림자원법, 산림법에 근거해 임도를 설치·관리해왔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임도의 인허가에 대한 검증 약화 △산림보호구역 훼손 △산불 대응 효과의 불확실성 △공청회 등 공론화 부족 △임도 건설 과정의 탄소 배출 등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 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임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전국 106개 시민환경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법안에 대한 심의 중단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변경 없이 그대로 통과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산림 카르텔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도 산림 카르텔의 주요 인프라인 임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도는 산림청이 산림이나 산불과 관련해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것을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산림 카르텔의 예산 낭비를 막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근본 문제에 눈을 감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거부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