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특검법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
2026.05.06 16:13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동국대에서 “법학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총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 말미에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의 대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전 총장은 링컨 전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꺼내들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며 “200단어 남짓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에 자유가 있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서 입법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of the president, by the president, for the president’(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추진 과정에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뜻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의 위헌 소지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먼저 특검 제도의 예외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특별검사 제도는 원래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임시 기관인 특검이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를 통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건 헌법상의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특검이 헌법상 근거를 둔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 그 사건을 가져와 공소유지를 하거나 공소 취소를 하는 것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 아닌 헌법 따르는 것이 애국심”
김 전 고검장도 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주의나 정치도 중요하고 법치주의도 중요하다”며 “법치주의가 만능이 아니듯이 민주주의도 만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거부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