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 특검법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
2026.05.06 17:50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두고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형식을 빌려 비판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후 동국대에서 “법학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가졌다.
그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며 “200단어 남짓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government: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에 자유가 있고, 입법의 권한이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을 해선 안 된다”며 “지금 진행되는 특검법은 ‘of the president, by the president, for the president’(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르면 특검은 1심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는 물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항소 취하,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 취하도 가능하다.
이 전 총장은 “로마법에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본래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때 인정되는 예외적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임시 기관인 특검이 사법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한다면 사법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근거를 두지 않은 특검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져와 공소 유지·취소를 하는 것 역시 검찰의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했다.
김후곤 전 고검장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정부·여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나 정치도 중요하고 법치주의도 중요하다”며 “법치주의가 만능이 아니듯 민주주의도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인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 와 국회의원이 검사처럼 추궁하고, 판사처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밥 딜런은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애국심은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며 “비상계엄이나 국정조사, 특검법이 발의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헌법을 따르는 게 애국심”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께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계신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위헌적인 특검은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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