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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풀장서 초등생 익사…"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 배상하라"

2026.05.06 17:54

고기구이용 석쇠로 취수구 막고 안전요원도 없어
2023년 8월 1일 낮 11시 12분쯤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항포구 인근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 온 A군(13)이 취수구에서 팔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포항남부소방서제공)2023.8.2/뉴스1


(울릉=뉴스1) 신성훈 기자 = 2023년 경북 울릉군이 운영하던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와 시공사 측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6일 숨진 A 군의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4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풀장은 정상적인 배수 설비 대신 고기구이용 석쇠를 용접해 취수구를 막는 등 부실시공과 운영 규정을 어겼으며, 수위를 높이고 취수구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안전요원도 없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의 구조적 하자와 관리 부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울릉군과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울릉군수와 공무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담당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차에 불과하고, 전문 지식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민사 판결과 별개로 관련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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