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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헌
북한 개헌
북 새 헌법 ‘두 국가’ 표현만…‘적대적’·‘NLL 경계’ 등은 미포함

2026.05.06 21:41



[앵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최근 개정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했고, 통일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다만, 적대 관계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3월 23일 :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을 전과 비교해 봤습니다.

남북한이 동족임을 전제로 한반도 북측 영토를 지칭했던 '북반부', 그리고 '조국통일' 같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새 헌법에 포함될 거라 전망됐던 '두 국가' 노선은 확인됐지만, '적대적' 관계임이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4년 최고인민회의 때 조문 명기를 지시한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영토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쓰면서, 분쟁 소지가 있는 영해 규정이나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철/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해상 경계선 부분을 부각시켜서 남북의 갈등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북한도 판단했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 아니냐..."]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과 위임 조항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 9차 당대회 때 강조한 '국익 수호'는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돼, 국익 우선 의지를 드러내며 정상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유건수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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