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 노선 개헌… 조국 통일 조항 삭제
2026.05.06 18:59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 북측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따르면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기존 통일·민족 개념은 서문과 본문에서 모두 삭제됐다. 사회주의헌법 제9조의 통일 관련 문구도 빠졌고,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을 담은 서술 역시 사라졌다.
대신 제1조 국호 규정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북한의 영토를 중국·러시아와 접한 북측 지역으로 한정했다. 다만 남측과의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적대국’ 규정이나 전투적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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