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495억에 판 청담동 빌딩…실소유주 이희진이었나
2026.05.06 14:59
레인에비뉴와 이희진. /사진=한국건축문화대상, 연합뉴스
가수 비가 2021년 매각한 청담동 빌딩 레인에비뉴의 실소유주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6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레인에비뉴는 2021년 6월 495억원에 매각됐다. 비는 2019년 8월부터 해당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했지만, 2년여 만에 주식회사 엠유파트너스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엠유파트너스는 이희진의 장인 박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통신판매,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업종으로 하고 있다. 건물 매입 당시 대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담동 명품거리와 화랑거리 인근에 위치한 레인에비뉴는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민간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하 3층, 지상 6층에 대지면적만 1024.8㎡, 건물면적 526.58㎡로 두 필지가 합쳐져서 'ㄴ'자 형태로 생긴 대지 주위로 상업 및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북측으로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현재 레인에비뉴의 시세는 약 759억원이다. 엠유파트너스는 2021년 3월 설립됐고, 그해 6월 건물 매입 후 사무실을 레인에비뉴로 이전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이 건물 6층에 본점이 있다.
이희진은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등을 과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희진은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2024년 검찰은 이희진을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 후 2021년 12월 서울 모처에서 걸그룹 출신 박모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이희진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인 사기 등으로 번 돈으로 레인에비뉴를 비롯해 강남의 초고가 펜트하우스 등 장인 등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사실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은 이들 자산을 추징보전했다. 다만 레인에비뉴의 경우 사전에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탓에 차명 자산 의심에도 불구하고 추징보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희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